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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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5.28. 공포)이 11월 29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며,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 (지방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국가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둘째,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하고, 그간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하였으며,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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