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1(월) 14시00분경(우리시각)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사조산업 어선 ’501오룡호’(1,753톤 명태잡이 트롤어선)가 원인미상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14.12.1(월) 14시06분경 중앙구조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에서 최초로 위성조난신호(LUT)를 접수받고, 14시40분 러시아 구조조정본부(RCC)에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및 러시아·미국 구조조정본부, 사고현장 인근선박 등과 지속적인 상황유지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외교부에‘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외교1차관), 해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해수부장관)가 설치·가동됨에 따라 상호정보공유 및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부산시로 하여금 선원가족들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접국가들과의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사망자 이송 등 수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