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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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으며 5,700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 공범 1명 및 위 사범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일부(약 498톤)를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e다.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한 사안으로,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으며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되었으며, 인근 주거지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가 들끓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당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하여, 환경침해사범을 단속․엄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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