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In 경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11건에 대해 1,100천원 지급
    공공복리의 증진 기여 위해 위반행위별 1건당 10만원~20만원 지급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동일 신고자는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포상 한정
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보조금 허위·부정 수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방법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압도적 1위’

– 2022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서…도내 309곳 중 수지도서관이 최고 – 경기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로 용인특례시가 압도적 1위를

Read More...

안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총력

– K-반도체 벨트 중심・교통접근성・인재 양성 등 반도체 산업 최적 도시-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연계해 시너지 창출- 안성시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반도체 육성 자문단 구성과 국회 토론회, 기업인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반도체 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특화단지 지정 및 각종 지원 등이 이뤄지며, 오는 상반기 중으로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특화단지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남사읍 시스템반도체 단지는 안성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시는 반도체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반성장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용인과 판교, 화성, 평택 등 인근 반도체 대단지와의 산업 연대가 수월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및 향후 조성 예정인 철도망을 통한 사통팔달 입지 여건을 보유했다. 여기에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으로 공장 입지에 최적화됐으며, 반도체 관련 지역대학과의 연계로 기술개발 및 전문화된 인재 양성이 가능한 강점을 지녔다. 시 관계자는“안성의 차별화된 전략과 경쟁력을 토대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앞장서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센터 조성을 가속화 하는 등 반도체 허브 도시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영등포구 대림1동,‘청장년 1인 가구 지원’에 앞장…대림동새마을금고와 1,200만원 지원 MOU

– 대림동새마을금고와 ‘대림1동 드림 브릿지’ 업무 협약 체결, 1,200만 원 지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장년 1인 가구 120여 명에게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