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에서 50%로 강화

In Main Menu, 부산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남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안성시의회, 동안성 일원 수해 현장 방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동안성의 죽산면과 일죽면 일원을 긴급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3시 30분을

Read More...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

안성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안성맞춤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관하고 안성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올 9월 열리는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의 프레대회 성격으로 펼쳐지며, 채널A를 통해 주요경기가 중계될 예정이다. 초등부에서 동호인부까지 총 120팀, 1,237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예정으로, 선수단의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안성을 방문한 선수단 여러분이 대회 중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회 기간 중 안성의 아름다운 명소와 다양한 맛집을 방문해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26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소프트테니스의 명가로, 시는 대회 직전 지붕막을 교체하고 클레이코트를 정비하는 등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대회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영석 기자

Read More...

평택시, 경동폴리움과 16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평택시, 경동폴리움과 16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 서탄 일반산업단지 내 16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