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In 문화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399-18 소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이 2019년 8월 29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6호로 승격된다.

이로써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4호 칠장사에는 국보 제29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을 비롯하여 보물 제488호 안성칠장사혜소국사비, 보물 제983호 안성봉업사지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56호 칠장사삼불회괘불탱, 보물 제1627호 인목왕후어필칠언시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9호 칠장사 당간을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 6건을 소장하게 되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이다.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면과 후면에 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경기도권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칠장사는 고려 초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크게 중창된 이래 17세기 초에는 인목대비가 정쟁에 휘말려 희생된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아들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위한 원당으로 삼고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다. 이에 따라 칠장사 대웅전 은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는 등 유서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칠장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국가지정문화재는 17건에서 18건으로 1건 증가되었다.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