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통한 실천 다짐

In 미분류

평택시 공직자 전원은 2021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실시하고 지난 26일 청렴 동아리 회장(윤여종)이 전체 공직자를 대표해 서약서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제출했다.

평택시청 전경.

서약서에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위권으로 도약한 평택시의 청렴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서약은 청렴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해 추진됐으며, 그 내용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서약 내용을 철저히 실천하고, 간부공무원들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며, 2021년에도 업무개선 시민의견조사, 관리자 갑질 근절 서약, 클린안내문, 비대면 청렴교육, 자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평택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공모사업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이충동에 있는 이충 골목형상점가에서 다채로운

Read More...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현금다발 5000만원,

Read More...

안성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55억 원 지급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5,932명에게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총 55억 219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농어업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환경 농어민 1,299명에게 최대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 14,633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점포와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 지급되며, 12월 중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손승수 안성시 농업정책과장은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은 물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