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경기도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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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동두천 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비대면 정담회를 가졌다.

유광혁 경기도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등에 필요한 보장구 및 보장기기나 뇌병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활동지원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조례안은 2월 중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학부모들의 고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에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광혁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동두천부모연대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 회장등 뇌병변장애학생 학부모 14명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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