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코로나19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대책 마련

In 경기, 경기, 화성

시청사 코로나19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대책 마련 
– 용인시, 재택근무 의무 ? 종합민원창구 강화 등 감염 확산 방지 총력 – 

용인시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민원인 방문 시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푸른공원사업소 직원 1명(용인-1447번)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데 대해 감염병 대응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시 정책기획과 직원 1명이(용인-1458번, 용인시 수지구)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차단방역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직원(용인-1458번)은 지난 4일 발열감으로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했으나 검사수치 부족으로 결정이 유보돼 6일 재검사한 뒤 같은 날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5일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역소독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15명의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청사 내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시는 청사를 폐쇄하지 않고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부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재택근무를 부서 내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3분의1 또는 5분의1로 조를 나눠 일주일 단위로 돌입한다. 다만 부서별 업무 상황에 따라 최소 3일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시 콜센터를 비롯해 외부인 방문이 잦은 정보통신과, 회계과 등은 재택근무 외에도 회의실 등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분리 근무를 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시청 1층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객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관련 상담 시엔 담당공무원이 종합민원상담 창구로 내려와 업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객이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청 지하1층 출입문 위치를 변경하고 각 출입구에 현수막 등으로 종합민원상담창구의 위치를 안내했다. 

또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돕는 3개구 청년 LAB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시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주말을 이용해 청사 내외부를 철저히 방역소독한 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일 용인-1458번으로 등록된 직원에 대한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직원의 동거인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