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11,436원 대비 343원 인상(3%↑),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 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에 적용
– 급격한 물가 상승, 시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확정
□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749원 많다.
※ 최저임금 결정액 : 9,860원(’24년) → 10,030원(’25년, 1.7% 인상)
□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舊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 시는 지난 9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 생활임금 인상률 : ’23년 3.6%, ’24년 2.5%
□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