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In 경기, 경기, 뉴스, 사회, 용인

–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근린생활시설만 입지 가능한 구역에 홍보관 설치해 위법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엔 시정명령을, 이달 초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을 뜻하며, 시가 이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분야별 정보 게시판 내 도시 >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이 변경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장 광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예정 사업시행자 권한 확보

평택시, 예정 사업시행자 권한 확보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 본격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Read More...

용인특례시, 산사태 발생 위험 높은 지역에 ‘2025년 하반기 사방사업 공사’ 마무리

– 주거 밀집지역 주변 산사태 위험 높은 지역 3곳에 자연재해 예방하기 위한 시설 마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거

Read More...

천안시-한국인공지능협회,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맞손’

– 인공지능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 추진 천안시는 (사)한국인공지능협회와 17일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