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5개 도로건설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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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42호선·국지도 98호선·국지도 84호선·국지도 57호선·국지도 82호선 등 5개 주요 사업 포함 –

– 올해 12월 최종 결정 예정…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위해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 높이는 작업 진행 중 –

– 이상일 시장, “인구 증가하고 대형 프로젝트 진행되는 용인에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정부·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가 신청한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용인특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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