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In 경기, 뉴스, 사회, 평택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옥외광고물법 위반 집중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평택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민들 역시 “정당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복되는 불법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봉석 기자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공모사업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이충동에 있는 이충 골목형상점가에서 다채로운

Read More...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현금다발 5000만원,

Read More...

안성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55억 원 지급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5,932명에게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총 55억 219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농어업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환경 농어민 1,299명에게 최대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 14,633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점포와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 지급되며, 12월 중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손승수 안성시 농업정책과장은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은 물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