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In 경기, 뉴스, 사회, 평택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옥외광고물법 위반 집중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평택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민들 역시 “정당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복되는 불법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봉석 기자

You may also read!

천안시, ‘화학사고 대응 강화’…환경오염 저감 방재장치 비치한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는 1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주요 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ad More...

제14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새로운 시도로 더 풍성하게

제14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새로운 시도로 더 풍성하게 사단법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제14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가 지난 27일(토)과 28일(일) 양일간 평택시 송탄출장소

Read More...

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형사 소송 제기 방침

– 삼가2지구 진입로 관련 경기신문 29·30일자 보도에 재판·수사 통해 거짓 보도 의도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밝혀 – – 국민권익위원회가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