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관내 물류창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대상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음식점 식품 위생 위반행위 △창고 내 소방시설 관리 점검 등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과 지도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물류창고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의 지속 가능한 개선 효과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오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