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협의회’ 회의 개최

In 경기, 경기, 경제, 뉴스, 사회, 용인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AI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에코 혁신산단’ 조성 계획 검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235만평(774만㎡)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개최한 협의회 회의에는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와 시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방향을 심의했다.

 

실시계획은 ‘지속 가능성을 품은 스마트에코혁신산단‘을 목표로 산단 내에 교통?안전?환경 등 분야별로 인공지능(AI)과 첨단ICT 기술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기반구축 단계부터 구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하고, 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상반기 내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안전과 편의성, 인근 지역과의 연계 등을 검토해 첨단 산업단지에 걸맞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간이 설계 공모

– 5월 13일 참가 등록·6월 5일 공모안 접수…‘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개선방안’ 적용해 공정성 강화 –   용인특례시는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Read More...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평택시(시장

Read More...

전국 치대생 3000명 천안 집결…‘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총력전

– 단국대서 ‘전국 치과대학 연합 축제’ 연계 홍보 부스 운영 – 로봇 퍼포먼스·누리소통망 챌린지 등 이색 캠페인으로 지지 결집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