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로확포장 사업 계약 포기한 건설시공업체의 계약보증금 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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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도로확포장 공사 포기한 시공사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없다는 주장 기각 –

– 판결 확정으로 공사 포기한 시공사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 세입 처리 –

– 공공계약 해지와 타절 정산 실무에서 지자체의 정당한 계약보증금 귀속 권리 확인한 중요한 사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사계약 불이행과 포기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건설시공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총 공사금액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착공 후 4개월여 만인 2024년 4월 3일 A사는 시에 ’공사포기 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4년 4월 12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화해)됐고,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며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고, 후속 정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문구 등은 선금 반환 및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용인특례시가 계약보증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없다‘며 A사가 용인특례시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시는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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