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으며 5,700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 공범 1명 및 위 사범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일부(약 498톤)를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e다.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한 사안으로,
–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으며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되었으며, 인근 주거지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가 들끓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당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하여, 환경침해사범을 단속․엄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