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In 환경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