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지난해 77건 209억원 자진신고 후 납부 도와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용인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