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한 난임 부부에 시술 종류별로 회당 20~110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를 지원한다. 난임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부부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이를 제출한 뒤 시술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