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에코타운 부속사업 조건부 승인…연간 7억 원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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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지역 내 폐기물 업체의 음폐수 활용해 부가수익 창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속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 내용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쓰이는 물을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음폐수 처리에 따라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음폐수 처리 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억 5000만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내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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