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화해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In 서울시, 오피니언

조정절차, 화해권고 등은 생소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좋은 취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해권고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결정짖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정결정이다. 조정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를 조정에 회부하여 서로 적정선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절차가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패소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단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조서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집행 또한 판결문의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화해권고 조정결정은 기일출석의 부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2038-3802
출처: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You may also read!

안성시 땅꺼짐(싱크홀) 예방 총력, 지하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안성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밀 탐사와 지하시설물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안성시는 올해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 도로 10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정밀 공동 탐사를 실시한다.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는 지하에 숨겨진 공동이나 빈 공간을 비파괴 방식으로 찾아내는 기술로,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하 시설물 매설 구간 총 188.5km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63곳에서 공동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농어촌도로 구간 88.5km에 대해서도 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역뿐 아니라 외곽지역으로까지 탐사 범위를 확대해 지반침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또한 터널 굴착 등 대형 지하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반 안전 관리를 통해 안성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안성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과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시청소년재단, 청소년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힘차게 발족

평택시청소년재단, 청소년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힘차게 발족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은 지난 4월 25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단원 13명을 위촉했다. 청소년정책 대학생

Read More...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공모 선정

– 처인구 양지면에 방치된 가방공장 근로자 기숙사 건물 활용…11억원 투입해 스마트팜 조성 – – 도시재생·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 체험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