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화해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In 서울시, 오피니언

조정절차, 화해권고 등은 생소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좋은 취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해권고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결정짖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정결정이다. 조정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를 조정에 회부하여 서로 적정선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절차가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패소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단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조서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집행 또한 판결문의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화해권고 조정결정은 기일출석의 부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2038-3802
출처: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You may also read!

안성시,『제4회 주거복지대상』우수 지자체 선정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주거복지 대상’ 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정책의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주거 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안성시는 전문가 성과평가와 발표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안성맞춤 청년주택 ▲가가홈홈(HOME)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러시아어 안내문 제작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등 안성시 특화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얻은 뜻 깊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안성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관 기자

Read More...

평택시, 대설 피해 복구 자원봉사 추진

평택시, 대설 피해 복구 자원봉사 추진 군과 민간의 협력으로 조속한 복구 노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대설 피해복구 및 민생

Read More...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살리기 총력전

–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에게 이 사업 당위성, 타당성 설명하고 지원 요청…”내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 – –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