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화해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In 서울시, 오피니언

조정절차, 화해권고 등은 생소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좋은 취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해권고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결정짖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정결정이다. 조정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를 조정에 회부하여 서로 적정선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절차가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패소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단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조서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집행 또한 판결문의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화해권고 조정결정은 기일출석의 부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2038-3802
출처: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You may also read!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한 나는야! 도시농부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오는 3월 7일부터 고향사랑 실천하고 도시농업 체험하는 공공텃밭 도시농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출향민 등을 위해 보개면 복평리 안성맞춤랜드와 공도읍 용두리 총 2개의 텃밭 분양권 50구좌(랜드 20구좌, 공도 30구좌)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등이 있고 공도읍 텃밭 주변에는 안성 스타필드가 있어 주말농장과 함께 안성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안성시에 1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 후 텃밭 분양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면 10㎡(3평) 크기의 텃밭을 추첨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선착순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공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매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텃밭 분양권은 이제 입소문을 타 안성시 인기 답례품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에도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시고 도시농부가 되어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용관 기자

Read More...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옥외광고물법 위반 집중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Read More...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기술닥터 사업·스마트공장 지원·스타기업 육성 등…사업별 홈페이지 공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