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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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보다 많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기간을 기존 7월 14일부터 8월 < /SPAN>22일(금)에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금)까지로 변경하여 일주일 연장 접! 수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R&D 및 매출증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에서는 이번 우수사례 발굴·시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올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업을 기존 1개에서 2개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공모 신청 종료이후 9월중 신청기업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2개 기업, 장려상 5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직무발명 포럼(10월중 개최예정)시 최우수상 기업에는 산업통상부장관상(상금 3백만 원), 우수상 기업에는 특허청장상(상금 2백만 원), 장려상 기업에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상금 1백만 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은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에 등재, 직무발명 세미나 또는 포럼 등 직무발명 관련 행사시 발표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특허 등 우선 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및 IP-R&D전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29일(금)까지 전자우편(2845@kipa.org), 우편 혹은 방문 접 수하면 된다(문의 : 02-345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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