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진료비 지급, 치료자 모두 UP
산재지정의료기관 한의원 증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집중치료 실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자와 진료비 지급이 매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양적·질적 증가가 필요시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 총 지급건수는 약 230만 건, 수급자는 21만 명, 지급 금액은 3조 2억원에 달했던 것에서 2011년 지급건수 약 290만 건, 수급자 27만 명, 지급 금액 3조 6억 원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두고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들이 인식을 하고 본인이 받아야할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방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산재로 인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할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지정의료기관’의 공급도 늘어나야 한다는 말.
일반적으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치료에 대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지정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방문심사를 통해 의료인의 임상경력, 간호사수, 시설 기준, 지리적여건 등 다방면에서 꼼꼼히 심사해 지정 기준 80점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인증을 해주고 있다.
최근 ‘산재지정의료기관’에 양방 병원만이 아닌 한의원의 등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8월 근로복지공단 기준 산재지정한의원은 661개소인 상태이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로 명성이 있는 단아안 한의원의 경우 12개 지점 모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그 시설과 의료서비스 부분을 인정받고 있다.
이우성 단아안 한의원 성남점 원장은 산재 요양신청 절차에 대해 “응급조치 후 한의원으로 후송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 받고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단아안 한의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강점을 가졌다. 오랜 진료 노하우를 통해 축적된 기술로 교통사고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어도 찾아오는 후유증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 후유증을 잡아내는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1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부상자 즉, 치료를 요하는 분들의 숫자가 32만 명에 달했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의 숫자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한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런 내용 몰라 비용이 부담을 걱정해 한의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방문을 망설였던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실제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증상개선이 우수, 45%가 호전됐다는 답을 했으며, 치료 만족도에 대해서는 37%가 매우 만족, 63%가 만족을 나타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아안 한의원 군산점 정행철 대표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를 당한 뒤 증상을 방치,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X-ray나 MRI상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을 어혈과 체내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