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지사 직속으로 편제 추진
– 관련법령 개정 등 안행부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기획관(3급)을 신설하였고, 10.2일 조직개편시 재난 예방·대응·복구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하였으나, 현행 규정에 가로막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에 편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된 실·국을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 직속기구 편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기능을 총괄 담당하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행정1부지사가 총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1부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자치행정·예산·환경·교육·도시개발·문화체육관광 등 2실 8국 60여개 과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업무가 여러 단계의 계서체계(도지사-행정1부지사-재난안전본부장)로 세분화되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사후복구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법예고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본부를 경기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 안전 총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경기도 등 기타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