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In 미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안성시,『제4회 주거복지대상』우수 지자체 선정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주거복지 대상’ 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정책의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주거 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안성시는 전문가 성과평가와 발표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안성맞춤 청년주택 ▲가가홈홈(HOME)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러시아어 안내문 제작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등 안성시 특화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얻은 뜻 깊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안성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관 기자

Read More...

평택시, 대설 피해 복구 자원봉사 추진

평택시, 대설 피해 복구 자원봉사 추진 군과 민간의 협력으로 조속한 복구 노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대설 피해복구 및 민생

Read More...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살리기 총력전

–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에게 이 사업 당위성, 타당성 설명하고 지원 요청…”내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 – –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