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음식점에서 불법체류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일삼는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통복시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공무원과 경기도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7명이 투입되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에 집중됐다.
단속결과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업소 등 2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