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22일, 경기 포천에서 AI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11.23)를 받아 위기단계를 조정
①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②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 대책본부 및 상황실 확대 설치․운영
* 농식품부는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 설치·운영 중(11.18~)
③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모임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 가축방역심의회(11.24)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등 방역방안 심의 예정
◈ “경계” 발령에 따른 지자체 등 기관별 역할 분담, 가금류 사육농가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축산농가 모임자제, 철새도래지 방문제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