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In 부산

국립공원관리공단, 11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 방문 전에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확인해야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3개(길이 1,991㎞)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4㎞)은 부분 통제된다.

○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 1,341㎞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또한,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인화물질 소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4월 27일~5월 8일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 – 노무?세무?법률, 마케팅, 경영 온라인화 등 분야 컨설팅 9시간

Read More...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2026 평택꽃나들이’가 관람객 7만1569명을

Read More...

천안시, 동유럽 시장개척단 운영…수출상담 166만 달러 성과

– 5개 수출 유망기업 참가…K-푸드, K-뷰티 현지 바이어 집중 공략 천안시가 동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며 지역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