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In 환경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치유농업 힐링 팜 투어’ 진행

–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0명 대상…4월·10월 두 차례씩 힐링프로그램 제공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공단

Read More...

평택산업진흥원, ‘관세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추진

평택산업진흥원, ‘관세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추진 관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실행 평택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은 지난

Read More...

안성시, 시민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안성시는 4월부터 6월까지 ‘2025년도 시민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 가치관 함양과 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시민대상 폭력 예방 교육’은 안성시가 매년 추진하는 시민 교육 사업으로,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기르고 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치원생부터 학부모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124건의 교육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민 6,934명이 4월 1일부터 각 기관이 희망한 날짜에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신청자가 선택한 주제로 구성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총 7개 주제를 포함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학부모의 지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폭력 예방 교육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73)로 문의하면 된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