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In 환경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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