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8년 사회조사 실시

In 경기, 칼럼

1 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8년 안성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안성시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안성시 시민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여 향후 사회경향 및 변화를 예측, 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추출된 관내 810가구 중 올해 28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 되는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족과 가구, 결혼, 출산, 보육, 건강, 안전 등 4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조사관리자 4명, 조사원 14명 등 총 18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요령 등 직무 교육을 마쳤다.

조사결과는 종합적인 분석과 집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며,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