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GTX 평택 연장을 위한 <광역교통법> 대표발의

In 경기

O 미래통합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경기 평택)이 GTX 평택 연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올해 2월 경기도와 평택시 ‧ 화성시 ‧ 오산시 등은 GTX-C노선 상생협약 체결을 하는 등 경기 남부권에서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O 하지만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원 이남의 평택 ‧ 화성 ‧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은 사실상 GTX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 이에 유 의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지적하고, “평택과 같이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안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