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택배비 지원 사업, 안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In 경기, 사회

안성시는 안성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역농협에서 판매되는 쌀 및 직거래 판매 농가 등에 대해 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면서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택배 물류비 지원액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농협, GAP·친환경·G마크인증 경영체에서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안성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단, 관내 발송 건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택배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침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농민들이 택배비 지원 사업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농업마케팅팀(☎031-678-2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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