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작한「임시주거용 조립주택」9동에 대하여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은 9개동으로 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20일 부지선정을 시작으로 제작·설치하여 지난 10일 완공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투입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함께 안성시는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복지정책과와 건축과가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 발주를 신속히 추진하였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설치시기를 앞당겼다.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 규모는 24㎡(약7.3평)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재민들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거주기간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복구 장기화 등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