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In 용인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2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용인시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운항 횟수, 운항 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은 주민당 월 6만원, 제2종(90~95웨클)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원을 받는다.

오경섭 기자

You may also read!

“천안시 글로벌인재 실리콘밸리 간다”…청년 해외 직무체험 나서

– 천안형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10명 선발 천안의 청년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직무 체험을 한다. 천안시는 ‘천안형

Read More...

안성시, 미성년자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예방 홍보 활동 실시

안성시는 9월 9일(화) 안성고등학교 정문에서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활동」을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과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와 관계기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홍보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현수막과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안성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의식이 부족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용인특례시, 사물인터넷 센서 연계한 재난 대응 통합 관제 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용 권한 확대…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