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In 용인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2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용인시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운항 횟수, 운항 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은 주민당 월 6만원, 제2종(90~95웨클)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원을 받는다.

오경섭 기자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4월 27일~5월 8일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 – 노무?세무?법률, 마케팅, 경영 온라인화 등 분야 컨설팅 9시간

Read More...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2026 평택꽃나들이’가 관람객 7만1569명을

Read More...

천안시, 동유럽 시장개척단 운영…수출상담 166만 달러 성과

– 5개 수출 유망기업 참가…K-푸드, K-뷰티 현지 바이어 집중 공략 천안시가 동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며 지역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