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구민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In 서울시, 영등포구
–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혜택 제공
–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감면상한액 최대 150만 원, 본세의 최대 75% 이하 감면
– 10월 중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피해 구민의 별도 신고 없이 직권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전례 없는 큰 폭우를 겪으며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 22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구는 지난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으며, 10월 7일 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공포됐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구는 2022년 이미 부과한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10월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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