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에 희망 건네고 다른 지역 본받고 싶은 일터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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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농서동에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 참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원희캐슬 기흥서천 2F)에 문을 연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에 참석했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제과제빵 생산업체다

이 시장은 “다양성과 잠재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일터 ‘희망별숲’이 우리 용인특례시에 문을 열게 된 것을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주신 삼성전자 관계자 최시영 사장님과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것 쉽지 않지만, 삶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희망별숲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일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귀감이 될 본받고 싶은 일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은 “희망별숲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희망을 가꾸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키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별숲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으로 공급된다. 현재 근로자 60명 가운데 52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으며 올해 말까지 장애인 5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면서 이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금액 이상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모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시영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 삼성전자 사장, 최완우 DS부문 부사장(people 팀장) 삼성전자 부사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김민기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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