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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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첫 지정 후 3번째 지정…양성평등 사회 위한 정책 인프라 강화 높게 평가 –

– 지역사회 안전 위한 ‘젠더 폭력 파수꾼’ 사업,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성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돌봄 가치와 안전 증진 등이 담보된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 거버넌스 운영, 여성역량강화 분야별 주요 사업 등 5개 영역 12개 지표를 평가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22개 지자체가 지원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시는 경찰과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펼쳤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인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두 사업 모두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보유 여성 실태조사, 여성 정책 수다회 ‘지금, 여기, 모두의 평등’ 활동 등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매월 40만원씩 지원했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 캐디 취업 지원과 공공사무원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ㅕ성 1인가구 안심키트를 배포 중이다.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5년 동안 시의 여성관리직 비율은 13%에서 29%로 크게 늘었고,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 비율은 31%에서 42%까지 증가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는 국무총리상, 대한민국범죄에방대상 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용인특례시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양성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각 기관,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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