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불법 행위 근절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및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28일 용인시 기후대기과, 각 구청 산업환경과, 교통과, 용인 동·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 관계자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이 진행된 기흥구 신갈동 및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단속반은 이날 하루동안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부착, LED 부착 등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3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현장 계도 조치했다. 이들 3건에 대해서는 향후 복구 여부를 다시 점검해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함께 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