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In 경기, 경기, 경제, 뉴스, 사회, 용인

–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안성시, 서운작은도서관 개관…지역 주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성시는 6월 5일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서운작은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소통 공간을 선보였다. 서운작은도서관은 지역 문화 자산인 바우덕이와 남사당놀이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안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도서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며, 전면 통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끌어들여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마루 공간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형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촌 생활과 밀접한 24절기를 주제로 계절별・연령별 도서를 전시함으로써, 자연과 삶의 흐름을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운작은도서관은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매주 화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관련 문의는 서운작은도서관(☎031-678-0727~0728)으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1면 1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서운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소통과 배움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평택시, AI 연계 미래차 생태계 전환 모색

평택시, AI 연계 미래차 생태계 전환 모색 평택시 자동차 산업 고도화 추진, 첨단산업 연계 등 육성 전략 다각적 검토

Read More...

용인특례시 기흥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수간주사 주입으로 가을철 악취 예방

용인특례시 기흥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수간주사 주입으로 가을철 악취 예방 – 생장 조절로 열매 발생 억제…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