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In 경기, 경기, 경제, 뉴스, 사회, 용인

–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미국 140년 전통 명문학교, 평택에 둥지 튼다

미국 140년 전통 명문학교, 평택에 둥지 튼다 – 애니 라이트 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협약(MOA) 체결 – 평택시는 15일 평택아트센터에서

Read More...

천안시, 충남 넘어 대한민국 ‘중심축’ 도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 시정 키워드 ‘성장’ 선정… 스마트기술, 첨단산업, 인프라 혁신 3대 전략 추진 –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조성 등 ‘100만 대도시’

Read More...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청 방문해 우호협약 체결

– 14일 다낭 시청서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의 분야 협력키로…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거 꽝남성과의 우호협약 계승 – –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