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행정명령 11종 발령 등
천안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 파주 토종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엔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축산차량, 장비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 방문,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동일 법인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종을 발령했다.
타 시도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밀집지역 통제초소를 운영해 축산 관계자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 가금류 입식과 출하 검사를 강화한다. 가금 입출하 시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로 실시간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재입식 전 휴지기간 준수 및 과밀사육 방지로 질병 유입 방지, 출하 및 이동 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질병을 사전에 검출한다.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농장 진입로 소독, 하천변 순회 소독, 철새도래지 인근 농경지 경운작업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일제 소독 실시 홍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