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토바이 등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In 경기, 경기, 뉴스, 사회, 천안

–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 단속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석 기자

You may also read!

천안시, 시내버스 인공지능 안전시스템 도입 후 사고 감소 효과

– 도입 초기 대비 운전점수 10% 상승…미설치 200대에도 확대 추진 천안시는 시내버스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한 결과, 도입

Read More...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서울중앙지법, ‘16억여 원 배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Read More...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다낭시 고위급 관계자들과 양자회담

– 7일 다낭시청서 응우옌티안티 부위원장 등 다낭시 고위급 관계자들과 교류협력 방안 논의 – – 용인시와 다낭시의 실무소통 채널 상시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