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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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9세 무주택 청년 대출잔액의 1% 이내 최대 100만 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선정,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8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심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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