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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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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