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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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포곡읍 둔전리 일원서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조명장치 불량·불법 개조 등 5건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27일 포곡읍 둔전리 일원에서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버랜드 인근에서 이륜자동차의 과속 주행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불법 개조·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부착·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이륜자동차 15대를 점검한 결과, 번호등 불량·미승인 안개등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해당 차량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점검반은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불법 개조에 따른 위험성을 안내하고, 차량의 적정한 관리와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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