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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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문제 해결위해 2025년까지 7년 추가 연장 필요해”

오는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은 지난 10월 28일 오는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여,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및 가족이 약 1만2000명에서 약 6만여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법률연장과 함께 미군 주둔 이후 평택의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해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존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인 2012년을 고려해 2014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미군기지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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