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8개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In 경기

이재명 지사 “제보에 대한 포상 및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 필요”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경기도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2개 공공기관장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협약체결 기관은 시민사회단체·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고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량과 에너지, 인력을 소모하는 대신 현장에서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고 국가예산․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의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재나 식재료와 관련된 비리나 아동학대, 리베이트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제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삶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도에서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접수된 1,039건의 제보 가운데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비율이 60%가 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 안전, 인권, 성평등,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도 소관 공익제보 및 관련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제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You may also read!

천안 은지 및 상동지구, 국비 80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Read More...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Read More...

안성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