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지연 없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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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지연 없도록 노력할 것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지연 없도록 노력할 것
학교용지가 교육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검토
미 이행시 공사 중지 조치 등 검토, 조합에 통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조합)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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